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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제소방서 | 이메일 | ||||
등록일 | 2022/05/16 | |||||
첨부파일 | 1.JPG (118.7 KB) 2.JPG (108.6 KB) 3.png (80.8 KB) 4.png (55.5 KB) 5.png (119.7 KB) 6.png (112.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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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일자 안전신문고 앱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등」 신고 메뉴 추가 운영 - 적용대상: 2018.8.10.이후 주택건설 사업 게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 [김제 0개소 (2022.4.1.기준)] - 신고방법: 배경이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촬영된 5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첨부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를 한 경우 1회 50만원 / 2회이상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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