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대상물이 작동기능점검에 해당이 되신다면 점검자는 해당 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께서 직접 작동기능점검을 하실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 점검에 필요한 점검기구 이용하여 점검하시면 됩니다.
작동기능점검표에 의거 직접 점검하신 후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와 점검기구 이용한 점검사진 첨부하여 소방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귀하의 A동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신데 혹시 스프링클러설비가 있으시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에도 해당이 되십니다. 귀하의 건물의 정확한 용도,면적,소방시설의 종류를 알아야 종합정밀점검 해당여부가 확인 가능하오니 김제소방서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소방서 방호구조과 063-540-4242)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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