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대상물이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이상이고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종합정밀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질의하신 옥외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이며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방약제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강화액소화설비)
소방시설의 적용은 동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함으로 건축면적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더 상세한 현황(동별 연면적)이 필요합니다.
김제소방서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소방서 방호구조과 063-540-4242)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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