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안)’가 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및 소방시설 관리업체 등 관계자께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소방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