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시 복무지침]
- 건강진단 수면검사는 가급적 비번, 휴무일 실시
- 당번근무에 건강진단 시 주간 공가 사용
- 수면검사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미회복된 사람(본인판단)은 야간 연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