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등 신고앱 운영 지침
1. 운영일자: 2022.6.2.(목) 09:00 ~
2. 주요내용: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메뉴 추가
3. 적용대상: 2018.8.10.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김제 2022.4.1.기준 0개소)
4. 민원 처리 부서: 소방차 전용구역 관련 부서(방호구조과 방호일반 담당자)